공지사항

[웰다잉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2과장석지나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24-08-05 15:13

본문

우리 복지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SNS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23 ©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