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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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2과장석지나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24-08-05 15:13본문
우리 복지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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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복지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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