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안내/신청

후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희망을 선물합니다.

문의: 지역복지팀 후원사업 담당자 ☎ 070-8820-5770
후원을 희망하는 개인, 단체 누구나
  • 후원방법
  • 전화·방문 상담
    (후원자 욕구 파악)
    후원자의 욕구에 맞는
    후원 안내
    후원신청서 작성
    및 후원 시작
  • 후원종류
  • 운영 후원

    •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시는 방법
    결연 후원
    •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과 1:1 결연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지원해 주시는 방법
    물품 후원
    • 식품, 생필품(의류) 등 현물을 후원해 주시는 방법
    기업사회공헌
    • 지역기업의 자원봉사결합 형태의 후원(맞춤형 후원)

    후원계좌

    301-0319-6097-51 비지정후원금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 운영후원
    301-0319-6086-71 지정후원금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 결연후원
  • 후원에 참여해주시면
  • 세액공제

    •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나눔증서
    • 첫 후원을 시작해주시면 희망나눔증서를 드립니다
    후원감사문자
    • 정기 후원자분들에게 감사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후원사용 보고
    • 후원금품 사용내역 및 복지관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특별행사 초대
    • 후원자분들을 위한 특별행사에 초대해 드립니다
  • 후원혜택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 :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간 소득금액의 30% 이내
  - 법인 : 소득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연간 소득금액의 10% 이내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국세청 연계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복지관에 처음으로 후원하신 후원자분들에게는 ‘희망나눔 증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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