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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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1과장임상균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24-12-02 18:10본문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공고 제2024-0071호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의 직원(생활지원사)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12월 02일
1. 채용분야 및 인원ㆍ담당업무
채용형태 | 보수기준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계약직 | 2025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지침 지급기준 예정 | 생활지원사 | 0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집단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비스 종결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응급안전알림대상 안전 및 안부확인ㆍ응급상황 대응 -기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모든 업무는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이루어짐 |
2. 지원자격
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나. 우대사항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한글, 엑셀) 가능자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업무 유경험자
③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자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의 2(종사자)제2항, 노인복지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범죄 및 성폭력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는 자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 단,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라도 자격증 사본 제출 불가 시 합격 취소됨.
아.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65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첨부파일
- 24.12.02채용 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양식생활지원사.hwp (71.0K) 107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2 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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