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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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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1과장임상균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24-12-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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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공고 제2024-0071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의 직원(생활지원사)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1202

 

1. 채용분야 및 인원ㆍ담당업무

채용형태

보수기준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계약직

2025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지침 지급기준 예정

생활지원사

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집단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비스 종결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응급안전알림대상 안전 및

안부확인ㆍ응급상황 대응

-기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모든 업무는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이루어짐

 

2. 지원자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한글, 엑셀) 가능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업무 유경험자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자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의 2(종사자)2노인복지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라도 자격증 사본 제출 불가 시 합격 취소됨.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65)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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