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 회원관리 | 이용상담, 신입회원 교육 및 모니터링, 고객의 소리 |
외부 전문가 상담 | 법률, 세무, 주거, 채무상담 등 | |
전문상담 |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 심리정서상담, 웰다잉프로그램 등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시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치료 효과가 없는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여 사전에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함
● 연명의료란?
·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죽음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말함
·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의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피할 수 있다.(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물, 영양, 산소 등 단순 공급은 시행)
● 이용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성인
● 이용시간: 화, 수, 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 이용방법
1. 방문 | 유선예약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신분증: ①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대한민국여권 ④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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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
3. 작성 |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법정 양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작성 |
4. 등록 및 보관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보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lst.go.kr) 바로가기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의 신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에서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