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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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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9회 작성일 24-08-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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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관장 최용석)은 8월 9일 복지관 이용자 및 죽음준비교육 참여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념 현판식을 진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일환으로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특히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은 양주시 관내 복지관으로써 유일하게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최용석 관장은 “우리 복지관이 경기북부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새로운 거점으로써 전문적인 연명의료 결정제도 교육과 실천으로 웰다잉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죽음준비교육은 남은 삶을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하여 존엄하고 아름다운 미래로 만들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복지관에서는 지난 7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복지관 회원 15명을 대상으로 죽음의 이해, 죽음준비 방법교육, 죽음준비 실천, 서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본 행사에서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등 사업소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절차, 상담 안내가 이루어졌고 이후 야외에서는 현판제막과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양주시희망노인복지관 1층 접주센터에서 매주 화, 수, 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점심시간 12:00~13:00)까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시 상담할 수 있고 예약 문의는 010-848-6500 또는 070-4940-4319로 가능하다.



출처: 경기북부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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