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소득세법 제160조의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에 의해 수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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